법인과 대표이사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위임 관계에 해당합니다.
대표이사는 법인의 기관으로서 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는 법인과 대표이사 간에 근로계약 관계가 아닌,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업무 수행을 위임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보수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과는 달리,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결정되며, 임원 계약서 또는 위임 계약서 등에 명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법인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경우, 즉 근로자성을 갖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