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명절 선물로 모바일상품권을 법인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해당 상품권 구매 자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상품권은 재화나 용역이 아니므로, 상품권 구매 시점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이 상품권을 구매하여 직원에게 명절 선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품권 금액만큼 직원의 상여로 처리되며,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거래처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상품권 구매 시 적격증빙을 보관하고 법인카드를 사용해야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품권을 구매하여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이는 급여로 처리되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회계처리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실무상 편의를 위해 매입세액 불공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