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먼저 지급한 40만원, 직원이 회사 통장으로 다시 입금한 금액, 그리고 복합기 업체와의 거래에 대한 계정과목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40만원 이체 시점:
직원이 회사 통장으로 40만원 다시 입금 시점:
복합기 업체와의 거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업체 입금 시점):
정리: 결과적으로 직원이 먼저 지급했던 40만원은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었다가, 회사 통장으로 입금되면서 상계 처리되고, 실제 복합기 구매 대금 40만원(및 부가세)은 비품(또는 소모품비/사무용품비)으로 회계 처리됩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