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가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 기준상 '상시 근무' 요건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설업 등록 기준상의 기술자격 취득자는 해당 건설업체에 상시 근무하는 사람으로 규정됩니다. 이는 기술자격 취득자가 소속된 건설업체에서 실제로 근무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겸업하는 경우, 해당 건설기술자가 건설업체에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업 관리규정 개정 예고를 통해, 겸업을 허용하는 기술인력의 상시 근무 기준을 '근로기준법상 소정의 근로시간 동안 다른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건설업체에 소정근로시간 동안 실제로 근무해야 하며, 다른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것은 상시 근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기술자가 다른 사업을 겸업할 경우, 건설업 등록 기준상의 상시 근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기술자격증 대여, 현장대리인 미배치 등과 같은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