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은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 회계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회계 구분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6조에 근거하며, 각 회계는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설에서 발생한 보조금을 법인의 전기요금 납부에 사용하거나, 시설 간 자금 수수 등은 회계 구분 원칙 위반 사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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