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가 퇴직 후 연임(재취임)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 처리: 먼저 법인 대표로서의 퇴직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퇴직금 정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재선임 결의: 퇴직 후 법인 대표직을 다시 맡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재선임되어야 합니다.
- 변경 등기: 재선임 결의가 이루어지면, 법인 등기부에 임원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등기는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등기 신청이 지연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퇴직 후 재취임까지 정해진 대기 기간은 없으나, 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