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본점과 지점이 구분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법인등기부등본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에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와 함께 지점의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어, 본점과 지점의 구분 및 소재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점 설치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지점 역할을 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등기된 본점과 지점만이 구분되어 있음을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본점 이전 등기 시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등기를 하게 되며, 지점 설치 등기를 하면 본점 외에 별도의 영업소로서 지점의 소재지가 등기부등본에 기재됩니다. 따라서 본점과 지점이 구분되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점에 대한 설치 등기가 완료된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