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시 미청구 공사를 잘못 신고한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이 확정되고 과세표준 신고까지 마친 후에는 당초에 신고된 재무제표를 직접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잘못 신고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무제표 수정과 관련하여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와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