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의 해산 및 청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산 법인이 존립기간 만료, 정관상 해산 사유 발생, 파산, 설립 허가 취소, 총회 결의 등으로 해산하게 됩니다. 해산 시 법인의 권리능력은 청산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되며, 청산 절차에 들어갑니다.
2. 청산 해산한 법인의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법인격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의 절차입니다. 청산 절차는 채권 추심, 채무 변제, 잔여 재산 처분 등의 과정을 거칩니다.
3. 청산 종결 청산 절차가 완료되면 청산인은 3주 이내에 청산 종결 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청산 종결 등기는 법인 소멸의 대항 요건입니다.
주요 절차 및 필요 서류:
참고: 파산으로 인한 해산의 경우 민법이 아닌 파산법에 따른 절차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