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상 결손금은 특정 사업연도에 발생한 총수입액(익금)보다 총지출액(손금)이 더 많을 때 발생하는 차액을 의미합니다. 즉, 회사가 벌어들인 돈보다 지출한 돈이 많아 손실이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결손금이 발생하면 재무상태표 상의 자본총계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미처리결손금을 처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의적립금 이입: 회사가 임의로 쌓아둔 적립금이 있다면 이를 사용하여 결손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 기타법정적립금 이입: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기타법정적립금이 있다면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이익준비금 이입: 상법상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이익준비금으로 결손금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 자본잉여금 이입: 감자차익,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사용하여 결손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무상감자: 위 방법으로도 결손금 처리가 부족할 경우,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무상감자를 통해 감자차익을 발생시켜 결손금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결손금 처리 시에는 일반적으로 임의적립금부터 순서대로 상계하며, 자본잉여금 이입이나 무상감자는 자본구조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결손금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결손금 처리: 임의적립금, 기타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자본잉여금 순서로 상계합니다.
- 무상감자 후 결손보전: 위 방법으로 부족한 경우, 자본금을 줄여(무상감자) 발생한 감자차익으로 결손금을 처리합니다.
결손금이 누적되면 외부 공시상의 문제나 향후 배당 지급의 어려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업은 이러한 결손금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