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 명시된 주식 양도 제한 규정 및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식이 양도된 경우, 해당 주식 양도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양수인이 회사에 대해 주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회사 역시 양수인을 임의로 주주로 인정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주식 양도인과 양수인 당사자 간의 주식 양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수인은 회사에 대해 주주 승인을 청구하거나, 승인이 거절될 경우 양도 상대방을 지정하거나 회사가 주식을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양도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핵심 요약:
참고: 이러한 규정은 소규모 회사의 인적 구성을 유지하고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