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 대표자는 딸이 하고 1인 주주는 아빠가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인에서 대표이사와 주주는 반드시 동일 인물일 필요는 없습니다. 주주는 회사의 자본을 투자하고 주식을 소유하며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체이고, 대표이사는 주주로부터 경영권을 위임받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아빠가 1인 주주로서 회사의 주식을 전부 소유하고, 딸이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하는 구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1인 법인 설립 시에는 상법상 설립 절차를 위해 주주 외에 이사(감사) 1명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립 후에는 주주가 대표이사를 겸임하거나, 주주가 아닌 사람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의 재산은 법인의 소유이며, 주주나 대표이사의 개인 재산과는 별개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회사의 재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주주가 적법하게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배당 절차를 거치거나, 대표이사를 겸하는 경우 정관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