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주주일 경우, 각 주주의 지분율은 법인 설립 시 정관이나 주주 간의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특정 비율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분율은 향후 의결권 행사, 배당금 수령, 법인 운영에 대한 영향력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면 주주총회에서 단독으로 결의를 진행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과점주주가 되어 법인이 체납한 국세에 대한 2차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