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와 딸이 공동 주주가 되어 지분율을 각각 50%로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과점주주는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분율이 정확히 50%라면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점주주 여부는 표면적인 지분율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영 지배력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만약 명의신탁 주식 등 실질적인 지배력이 50%를 초과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과점주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이 체납한 세금에 대한 2차 납세 의무가 발생하거나,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간주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설립 시부터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 간 지분 변동이 없거나 감자 등으로 인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간주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