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에 손상차손이 발생한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로 처리합니다.
- 손상 징후 검토: 보고기간 말마다 유형자산의 손상 징후를 검토합니다. 손상 징후가 있다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해야 합니다.
- 회수가능액 추정: 회수가능액은 자산의 사용 및 처분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더 큰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손상차손 인식: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만큼을 유형자산 손상차손으로 인식합니다. 이 손상차손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되며, 재무상태표 상의 유형자산 장부가액은 손상된 금액만큼 감소합니다.
- 손상차손 환입: 추후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증가하여 손상차손 인식 전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입된 금액은 수익으로 인식하며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을 증가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