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 시 정관에 보통주 외에 종류주식(대표자 특별주, 경영권보호주식)을 발행하고, 개발자, 대표자, 스톡옵션 풀에 주식을 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1. 종류주식 발행: 상법에 따라 회사는 정관에 규정함으로써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 이익이나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 우선권을 가지는 주식,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주식 등 다양한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대표자 특별주나 경영권보호주식은 이러한 종류주식의 형태로 발행될 수 있습니다.
2. 주식 배정: 설립 시 발기인이나 투자자에게 주식을 배정하는 것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자, 대표자, 스톡옵션 풀에 대한 주식 배정도 가능합니다. 다만, 스톡옵션의 경우 정관에 스톡옵션 부여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하며,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톡옵션 부여는 구성원의 사기 진작, 대외적인 기업 이미지 제고, 경영권의 안정적인 운영 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주주명부 기재: 주식을 취득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주주명부에 자신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주주는 별도의 증명 없이도 의결권, 배당금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