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제 회원권과 회원제 회원권은 법인 회계 처리 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1. 공유제 회원권 (소유권 인정)
- 회계 처리: 법인 자산으로 취득하여 고정자산으로 계상합니다. 등기권리증이 발급되며, 취득세, 등록세 등 관련 부대 비용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여 감가상각 대상에 포함됩니다.
- 감가상각: 법인세법에 따라 내용연수(일반적으로 5년 이상)를 설정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법인세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부가세 처리: 임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 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양도: 법인 자산이므로 양도 시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회원제 회원권 (시설 이용권)
- 회계 처리: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고 일정 기간 시설 이용 권리에 대한 보증금 성격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고정자산으로 계상되지 않으며, 감가상각 대상이 아닙니다.
- 감가상각: 감가상각이 불가능합니다.
- 부가세 처리: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습니다. 다만, 임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 시 객실 이용료 등은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 환급: 계약 기간 만료 시 분양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차이점: 공유제 회원권은 법인 자산으로 인정되어 감가상각 및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반면, 회원제 회원권은 보증금 성격으로 감가상각 및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법인에서 회원권을 취득할 때는 세무적 혜택과 자산 가치 등을 고려하여 공유제 회원권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콘도 회원권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주택 수 산정 시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아 1가구 2주택 등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