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전환사채가 있을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작성해야 합니다.
전환사채는 사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따라서 전환사채의 발행, 전환, 또는 상환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 시, 자본금 변동 상황의 '원인코드'란에는 전환사채의 경우 '출자전환'에 해당하는 코드를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변동 상황 증가 주식 수의 '전환사채 등 출자전환'란에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으로 인해 증가된 주식 수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161조에 따라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와 관련이 있으며, 정확한 세무 신고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