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인은 법인의 해산 후 남은 재산과 채권·채무를 정리하여 법인의 권리·의무를 마무리하는 절차를 진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요 책임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존 사무의 종결: 법인의 해산 전부터 계속되고 있던 완결되지 않은 모든 사무를 종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채권의 추심: 법인이 받을 채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의 환가처분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채무의 변제: 법인이 갚아야 할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채권 신고를 공고하고, 신고 기간 내에는 변제가 제한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해야 하며, 변제하지 못할 경우 공탁해야 합니다.
- 잔여 재산의 분배: 채무 변제가 완료된 후 남은 재산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만약 귀속권리자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처분 방법이 없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 법인 해산 및 청산 종결 등기·신고: 청산이 완료되면 3주 이내에 청산종결 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청산인은 이러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과 정관을 준수해야 하며, 고의나 과실로 인해 회사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 및 상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를 완제하지 않고 잔여 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