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님께서 정기주주총회에 불참하시더라도, 회사의 재무제표 및 관련 서류에 대한 열람, 등사, 송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요청하시는 주식의 지분율에 따라 열람 가능한 범위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재무제표 및 관련 서류 열람·등사권 (상법 제448조, 제396조)
- 회사는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1주 전부터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등을 본점에 5년간 비치해야 합니다.
- 주주님께서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이러한 비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소정의 비용을 지급하고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정관, 주주명부, 주주총회 의사록 등도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회계장부 및 서류 열람·등사권 (상법 제466조)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소수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는 경우, 주주는 법원에 열람·등사 청구 소송 또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주님의 경우 (0.5% 지분)
주주님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법 제466조에 따른 회계장부 및 서류 열람·등사권은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법 제448조 및 제396조에 따라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등은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요청 절차
- 열람·등사를 원하는 서류의 목록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 회사의 본점에 방문하여 영업시간 내에 열람 또는 등사를 요청합니다. (필요시 등본/초본 교부 청구)
-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법적 절차(소송, 가처분 등)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참고: 주주총회에 불참하셨더라도 주주로서 가지는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