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가능이익 산출 시 이익준비금을 고려하지 않고 100% 산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상법 제462조에 따르면,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미실현이익 등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는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상법 제458조).
따라서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할 때에는 법정적립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이익준비금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현금배당 및 현물배당에 적용되며, 주식배당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특정 조건 하에서 이익준비금 적립 의무가 면제되거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및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