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전문회사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을 산출할 때 이익준비금 적립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가능이익은 일반적으로 상법에 따라 계산되며, 이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미실현이익 등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특히 상법 제458조에 따라 회사는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할 때에는 법정적립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이익준비금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현금배당 및 현물배당에 적용되며, 주식배당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5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당가능이익 산출 시 이익준비금을 차감하게 되므로, 이익준비금 적립이 배당가능이익 산출에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