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대표님과의 가수금과 가지급금은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계 처리를 할 경우,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가수금으로 차감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발생한 대표이사의 가수금 8천만 원과 가지급금 몇 억 원이 있다면, 가지급금 적수에서 가수금 적수를 차감한 잔액에 대해서만 인정이자를 계산합니다.
만약 가수금이 가지급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인정이자 계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