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종이 영수증만을 보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다음 중 하나를 보관하고 있으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카드 이용대금명세서나 ERP에 보관된 거래 정보가 있다면 별도로 종이 영수증을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종이 영수증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