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자본금 규모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달라집니다. 특히 법인을 처음 설립하거나 자본금을 늘리는 등 자본금 규모가 변동하는 등기에는 납입한 자본금 또는 증가한 자본금의 1,000분의 4(0.4%)가 등록면허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산출된 세액이 112,500원보다 적으면 최저한세 규정에 따라 112,5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면허세에는 납부할 등록면허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따라서 등록면허세가 112,500원이라면 지방교육세 22,500원을 포함하여 총 135,0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