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을 운용리스로 리스하는 경우, 리스료는 '지급임차료'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지급임차료: 타인의 자산(차량, 건물 등)을 빌려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을 기록하는 계정으로, 리스료는 이 범주에 해당합니다.
- 운용리스 차량의 경우, 리스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월별 리스료는 '지급임차료'로 회계 처리하며, 세금계산서 수취 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처리합니다.
참고로,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차량을 자산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차량운반구' 계정으로 처리하고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