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발기인총회 기간단축동의서를 제출하더라도 소집 통지를 완전히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상법 제363조에 따르면, 주주총회 소집 시에는 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발기인총회에도 준용됩니다. 다만, 모든 발기인이 소집 통지를 받고 총회 소집 절차에 동의하는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소집 통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출하는 서면이 '발기인총회 기간단축동의서'입니다.
즉, 기간단축동의서는 소집 통지 기간을 줄여주는 역할을 할 뿐, 소집 통지 자체를 면제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의 경우, 발기인총회 소집 통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