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24년에 결손금이 있더라도 2025년에 이익이 발생하면 배당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당은 법인의 이익잉여금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당기순이익이 이월결손금보다 크다면 배당 가능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당 가능 이익은 일반적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1항에 따라 당기순이익에서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결손금이 있더라도 당기순이익이 이월결손금보다 크다면 배당 가능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25년 사업연도에 배당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4항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