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은 일정한 요건 하에 자기 법인의 지분, 즉 자기주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기주식 취득이 엄격히 금지되었으나, 2011년 상법 개정 이후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이 가능해졌습니다.
자기주식 취득의 주요 목적:
- 경영권 보호: 의결권이 없는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향후 우호 주주에게 매각하여 경영권을 안정화할 수 있습니다.
- 주주 가치 제고: 자기주식 취득은 주주에게 현금 배당과 유사한 효과를 줄 수 있으며, 이후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주식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목적: 스톡옵션 행사자에게 부여하거나,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응하기 위한 경우 등에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 취득 시 유의사항:
- 취득 재원: 원칙적으로 배당 가능한 이익 범위 내에서만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합병, 영업 양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배당 가능 이익이 없어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취득 절차: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경우 취득 절차가 다를 수 있으며,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등 법정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자기주식은 의결권, 배당권, 신주인수권이 없으며, 기업 회계상 자본조정 항목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