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합자회사의 경우 정관에 각 사원이 무한책임사원인지 유한책임사원인지 여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상법 제270조에 따른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사원의 책임 변경은 정관 변경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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