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은 일반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상대방에게 빌려준 금전에 대한 채권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상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단기대여금: 회수기한이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대여금으로, 유동자산으로 분류됩니다.
- 장기대여금: 회수기한이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에 도래하는 대여금으로, 투자자산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대여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특수관계자 대여금: 주주, 임원, 종업원 또는 관계회사에 자금을 융통해 주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기중에는 주주·임원·종업원 가지급금, 관계회사 대여금 등의 계정으로 처리하다가 기말 결산 시점에 단기대여금 또는 주임종단기대여금 등으로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비영업대금의 이익: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나 수수료 등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주의할 점은, 횡령 등 임직원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채권은 대여금과 구분하여 '임직원불법행위미수금' 등의 계정과목으로 별도 표시하고, 회수가능성 등을 주석으로 공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장기대여금의 경우 금액이 크다면 현재가치 평가를 수행하여 공정가치와의 차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