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라 회사의 중요한 자산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법원은 법률이나 정관에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지 않은 업무라 할지라도, 이사회가 일반적·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않는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의사결정권을 가진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회의 권한은 상법 제393조 제1항에 열거된 사항에 국한되지 않고, 회사의 중요한 업무 전반에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