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로서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명의개서대리인 선임과 같은 이사회의 권한 사항은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83조 제6항에 따라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소규모 회사에는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 경우 상법 또는 정관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명의개서대리인 선임은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결정서' 등의 형태로 내부적으로 기록·보관하여 추후 증빙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