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인감은 법인인감과 달리 등기소에 별도로 신고하거나 등록할 수 없습니다. 사용인감은 법인인감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지만, 법인인감처럼 법원 등기소를 통해 등기되지 않고 기업이 필요에 의해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도장입니다.
사용인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인감계'를 작성하여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과 함께 제출해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사용인감계는 해당 사용인감이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법인이 인정한다는 증명의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