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서에 사용인감이 날인되고 사용인감계만 첨부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등기 신청 시에는 법인인감 또는 개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인감은 법인인감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지만, 등기소에 등록되지 않은 임의의 도장이므로 사용인감만으로는 등기 신청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등기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용인감만으로는 등기 신청이 불가하며, 법인인감 또는 개인 인감도장을 사용하거나, 사용인감을 사용할 경우에도 법인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