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하며, 일반적으로 1년을 단위로 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47조에 따라 협동조합은 정관으로 회계연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협동조합은 자체 정관을 통해 회계연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각 회계별 사업부문 역시 정관으로 정합니다. 일반회계는 협동조합의 일반적인 업무 활동에 관한 사항을, 특별회계는 특정 사업 운영이나 특별 자금 보유 등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