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법인 사업자의 기장을 시작할 때 세무사 사무실에서 요청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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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자료: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주소, 자본금액, 법인설립일 등 확인)
- 법인 주주명부 (자본금 확인, 법인세 신고 반영)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
- 대표자 명의의 사업용 신용카드 및 통장 사본
- 홈택스, 위 여신금융협회 ID 및 비밀번호
- 전자세금계산서 수신용 이메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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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관련 자료:
- 설립 시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 관련 서류 (법인등본, 정관, 주주명부 등)
- 이전 세무사 사무실로부터 받은 자료 (해당하는 경우)
- 직원 관련 정보: 직원 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급여, 수당,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구분)
-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정자산(차량, 기계 등) 구입 관련 서류 (계약서, 견적서, 이체확인증 등)
- 매출 및 매입 관련 자료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등)
- 통장 거래 내역 (엑셀 파일 또는 메모)
- 경조사 관련 자료 (청첩장, 문자 등)
- 수출입 관련 서류 (수출신고필증, B/L, Invoice 등)
- 온라인 플랫폼(배달의민족, 스마트스토어 등) ID 및 비밀번호
- 신용카드 단말기 업체 연락처 및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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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사항:
- 이전 신고 여부 확인 (특히 부가세, 원천세 신고 누락 여부)
이 자료들을 미리 준비하여 세무사 사무실에 전달하면 신규 법인의 기장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