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임의단체는 비교적 간편하게 설립할 수 있으며, 고유번호증 발급을 통해 단체 명의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설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발기인 모집: 최소 2명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합니다.
- 정관(또는 규약) 작성: 단체의 명칭, 목적, 소재지, 대표자 선출 방법, 회비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 사무소 소재지 확정: 임대차 계약서, 사용 승낙서 등 사무실 소재지를 증명할 서류를 준비합니다.
- 창립총회 개최: 발기인들이 모여 정관을 확정하고 대표자를 선출하는 총회를 개최합니다. 총회 결과는 의사록으로 작성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고유번호 신청서, 대표자 선임 신고서, 정관, 의사록, 회원 명단, 대표자 신분증 사본 등을 준비합니다.
- 세무서 제출: 관할 세무서에 준비된 서류를 제출합니다.
- 고유번호증 발급: 서류 검토 후 근무일 기준 약 7일 이내에 고유번호증이 발급됩니다.
고유번호증 발급 후에는 단체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회비 및 후원금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익 사업을 영위하고자 한다면, 세무서에 수익 사업 개시 신고를 하여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