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소기업과 중기업은 주로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다만, 업종별로 기준이 다르며,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기업 기준 (예시)
- 제조업: 평균매출액 120억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평균매출액 50억원 이하
- 서비스업: 평균매출액 10억원 이하 (일부 업종 30억원 이하)
2. 중기업 기준
- 소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면서 중소기업의 매출액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합니다.
평균매출액 산정 방식:
- 원칙적으로 지난 3년간의 매출액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 업력이 3년 미만인 경우, 사업 기간이 12개월을 다 채운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해당 사업연도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창업, 합병, 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 등은 별도의 산정 방식이 적용됩니다.
참고:
-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판단합니다.
- 정확한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참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정부 지원사업 선정 등에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