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장부를 보관해야 하는 기간은 관련 법규에 따라 다릅니다.
- 국세기본법상: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다만, 역외거래(해외거래)의 경우 7년입니다. 또한, 부정행위 등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까지 보존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상법상: 상인은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10년간 보존해야 하며, 전표 등은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세법상 의무 기간과 상법상 의무 기간이 충돌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장부 및 서류는 최소 10년을 기준으로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국세청 고시 방식에 따라 전자기록으로 보존하는 경우 실물 보관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