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감사에게 반드시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무보수 감사도 가능합니다. 다만, 감사의 선임 절차는 법령에 따라 준수해야 합니다.
보수 관련:
- 감사의 보수는 정관에 규정되어 있거나,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합니다. 따라서 보수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 다만, 감사에게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보수 감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선임 절차 관련:
-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경우, 외부감사법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감사인 선임 기한은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이내이며,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선임해야 합니다.
-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회사는 반드시 감사를 두어야 하며,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선정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상법상 감사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총회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의 감사에게 보수를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감사의 선임 절차는 법령에 따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보수 지급 여부에 따라 4대보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