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무급감사를 선임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감사 선임 등기 신청서: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서를 사용하며, 감사 선임 목적과 사유를 기재합니다.
- 주주총회 의사록: 감사 선임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회사의 경우, 발기설립 시 출자 완료 후 창립총회에서도 감사 선임을 해야 합니다.
- 취임 승낙서: 감사로 선임되는 사람이 직무 수행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류로, 감사 본인의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 감사의 주민등록표 등본: 감사의 인적 사항 확인을 위한 서류입니다.
- 정관 (필요시): 정관에 감사 선임과 관련된 내용이 변경되거나, 정관에 따라 감사 선임을 진행하는 경우 필요합니다. 이 경우 정관 변경 등기도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등록면허세 및 등기 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등기 신청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 및 수수료 납부 증명 서류입니다.
감사 선임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절차를 통해 진행되며, 출석 주주의 과반수 및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감사는 이사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 선임 후에는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