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중간배당은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정관에 관련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직전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등을 공제한 금액이 배당가능이익이 되어야 합니다.
중간배당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중간배당 기준일은 정관에 정해진 날짜를 따르거나, 이사회 결의로 지정할 수 있으며, 비상장법인의 경우 영업연도 중 1회만 가능합니다. 이사회 결의로 기준일을 정하는 경우, 기준일 2주 전에 공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