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비처리내역서를 받으셨다면, 해당 내역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회계 처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료의 경우, 보장성 보험료는 비용(보험료)으로 처리하고 적립보험료는 금융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보험료 납입 시점에 보장성 보험료와 적립보험료를 구분하기 어렵다면,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를 금융자산으로 회계 처리한 후, 연말에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손비처리내역서를 바탕으로 결산 시점에 보장성 보험료는 비용으로, 적립보험료는 금융자산으로 조정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 해지 시에는 수령한 해지환급금과 회계 처리된 자산 가액의 차액을 투자자산처분손익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환급금이 납입한 금액보다 많으면 투자자산처분이익으로, 적으면 투자자산처분손실로 회계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