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자증명서는 온라인상에서 법인의 신원을 증명하고 공식적인 전자서명을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디지털 법인 인감'과 같습니다.
주요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기소에 법인 인감을 제출한 대표자, 법원 선임 직무대행자, 회생/파산 절차의 관리인/파산관재인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는 유효기간이 3년이며, 만료 전 갱신하거나 분실/훼손 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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