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주총회 시 발생하는 법무사 비용 중, 법인의 자본거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일반적인 자문 용역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며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 법인의 과세사업 확장 및 설비 투자 등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금 조달을 위한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법률 자문 및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수수료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112, 2021. 6. 23.)
- 다만, 주식 발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신주발행비 등)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여부:
- 신주의 발행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발생한 일반적인 자문 비용, 총괄적인 경영 분석 및 평가, 구조 조정 관련 자문 등의 대가로 지출하는 자문 용역 수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라 용역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반면, 신주 발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등록세, 공모대행 인수수수료, 법률 자문비, 주권 인쇄비 등)은 법인세법 제20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의 법무사 수임료에 유상증자 관련 비용과 임원 등기 관련 비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면, 각 항목별로 비용을 안분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법인세 손금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무사에게 각 항목별로 분리된 영수증을 요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