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의 전환청구서가 도착했으나 실제 주식 발행 및 등기 완료일이 이후인 경우, 회계처리는 전환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계처리 시점: 전환사채의 전환은 주식이 발행되어 등기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전환청구서가 도착한 날이 아닌, 주식 발행 등기가 완료되는 날을 전환일로 보아 회계처리합니다.
2024년 재무제표: 전환청구서 도착일이 2024년 12월 28일이고 등기일이 2025년 1월 2일이라면, 2024년 재무제표에는 전환 관련 분개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후속 사건(subsequent event)에 해당하므로, 재무제표 주석에 "전환청구서가 2024년 12월 28일에 접수되었으나, 전환은 2025년 1월 2일에 이루어질 예정"임을 공시해야 합니다.
2025년 회계처리: 2025년 1월 2일 등기 완료 시점에 전환사채를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하는 분개를 다음과 같이 인식합니다.
세무상 처리: 세무상으로도 전환의 효력이 발생하는 2025년 사업연도에 과세표준 변동이 있으므로, 2025년 법인세 신고 시 전환으로 인한 주식발행초과금 및 전환권대가 등을 손금 또는 익금으로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