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건설업 등록신청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 인감증명원
- 대표자 및 임원 명단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상태 증명서류: 법인의 경우 기업진단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가 필요하며, 개인의 경우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 기술인력 보유현황: 관련 기술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 증명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시설(사무실) 보유 증빙서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 서류들을 준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