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자체에는 원본대조필을 찍지 않습니다. 원본대조필은 원본 서류의 사본을 제출할 때, 해당 사본이 원본과 동일함을 증명하기 위해 원본 서류를 확인한 사람이 날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감증명서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원본대조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인감증명서의 사본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원본과 대조 후 원본대조필을 날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복사본의 우측 하단에 날인하며, 법인인감 또는 개인도장을 찍은 후 필요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함께 제출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