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경비 처리됩니다.
- 법인카드 및 개별카드: 법인 명의의 카드 또는 법인과 종업원 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최종적으로 법인이 연대 책임을 지는 개별카드는 경비로 인정됩니다.
- 직불카드 및 신종직불카드: 예금 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카드는 경비로 인정됩니다.
- 백화점카드: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백화점 운용사업자가 발행한 카드도 경비로 인정됩니다.
- 증빙서류 보관: 카드 사용 영수증 원본은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전자기록으로 보존하는 경우에도 원본 보관이 필요합니다.
- 불인정 카드: 무기명 선불카드나 포인트 카드는 경비처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집계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및 비용 처리가 편리해집니다. 등록 이전 기간의 내역은 수기로 입력해야 하므로, 사업 시작 또는 카드 발급 즉시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